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

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.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이 제도를 미리 알고계시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


 

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실업이라는 사고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한다고 해요. 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해요.


 

구분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는데요. 구직급여의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윕업하지 못한 상태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위의 요건 모두 충족을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요.

 

 

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그 외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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